​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?

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

PC나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이제 간편하게 임대차계약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. ​ ​

 

 

 

 

현장방문

✔️이사할 집이 소속되어 있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법 ​

📌신고시 필요한 서류

온라인

✔️인터넷 국토교통부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

✔️주택임대차신고 메뉴얼 바로가기

 

유의사항

✔️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일(계약금 일부 입금된날부터)로 30일이내에 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​주택임대차계약 신고!

이제 간편하게 임대차계약 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. ​ 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