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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?

   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

    PC나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    이제 간편하게 임대차계약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. ​ ​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현장방문

    ✔️이사할 집이 소속되어 있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법 ​

    📌신고시 필요한 서류

    온라인

    ✔️인터넷 국토교통부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

    ✔️주택임대차신고 메뉴얼 바로가기

     

    유의사항

    ✔️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일(계약금 일부 입금된날부터)로 30일이내에 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​주택임대차계약 신고!

    이제 간편하게 임대차계약 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. ​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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