즐거운 여행 중 고속도로에서
차량이 고장 나 견인 차량을 기다린 적이 있나요?
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하시면
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무료견인서비스
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5년부터
민자고속도로는 2014년도부터
긴급 견인 서비스를 시행해 왔습니다.
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 이용 전화
서비스 이용 대상
✅일반 승용차, 16인 이하 승합자,
✅1.4톤 이하 화물차량 등 도로공사에서 분류한 소형차
서비스내용
✅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이용 가능
✅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사고나 고장으로
고속도로위에 정차한 차량을
가장 가까운 휴게소, 영업소, 졸음쉼터 등과
같은 안전지대로 견인해 줍니다.
✅견인 비용은 도로공사에서 부담하지만
✅안전지대로 차량이 옮겨진 이후의
비용은 차량의 차주께서 부담
이용불가 고속도로
📌민자 고속도로
✅평택~화성선 ✅서울~양양선✅오산~화성선
✅수도권 제2 순환선 ✅논산~천안선 ✅중앙선
✅서울외곽 ✅용인~서울선
민자고속도로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 이용 전화 안내
✅130번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인천공항 (032-560-6100)
✅110번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인천대교 (032-745-8100)
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.